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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의 삭제와 수정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봉하 이지원'을 구축한 상태에서 대화록 내용 등을 더하거나 빼는 별도의 후속 작업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10일)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인 김정호 전 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이유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