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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인테리어비' 강요 못한다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10.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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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장사가 안돼도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이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는 장사가 잘 안되는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매출이 적어도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연중무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던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편의점 업주 : 인건비조차도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위약금이) 없어서 폐점하고 싶어도 폐점하지 못하는 점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사 지시가 내려오면 전액 자기 돈을 들여 실내 장식을 바꿔야 했던 관행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철호/가맹거래사 : 사업이 성숙기에 이르면 추가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을 많이 합니다. 공사비용은 대부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영업손실이 나는 편의점은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변경 공사비의 최대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점주에게 본사가 과다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