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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제2,제3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로 가야한다!”"

입력 : 2013.10.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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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 본 투자자가 5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 대우 그룹 사태가 2013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재벌총수가 자기 돈 인양 가져다 쓰는 것.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금산분리 강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제 새누리당 경실련 모임 소속 의원들이 금산분리 강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도 갖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우선 금산분리.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금융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회사처럼 고객이 맡긴 돈이나 투자한 돈으로 운영하거든요. 그것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운영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재벌들의 사금고처럼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 회사들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자.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금산분리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를 보게 되면 동양그룹은 투자 부적격이어서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은 구입하지도 않는 회사채들을 결국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기 계열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룹의 부실들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금융 계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현재현 회장. 몇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습니까?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결국 금산분리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그룹에 위기가 올 때이거든요. 위기가 올 때는 많은 유동성들을 동원해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유동성을 동원하려다보면 금융전문가들은 동양그룹이 부실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나 기업 어음들을 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자기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압박해서 전문 투자자들이 사지 않는 그런 기업 어음들을 쪼개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사게 만든 것들이 동양 그룹 사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상황에서 감독권은 미치지 못하는 건가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항상 이런 대형 금융 소비자 피해가 생길 때마다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무슨 감독을 했느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동양그룹 사태는 2011년에도 있었거든요. 그 때도 부실 판매를 한다고 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그 때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동양증권이 동양 그룹의 계열사 부실 채권들, 부실기업 어음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했다면 이런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도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2년 뒤에도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독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결론이 비슷하군요. 그리고요. 현행법이 느슨하다는 증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현행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있지만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주된 관심이 금융회사들이 부실하냐. 건전성 감독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금융 회사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느냐에 대한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금융 소비자 법안이라는 것이 제출되어 있고 그것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금융 소비자 감독을 하는 것을 금감원과 따로 독립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감독을 서로 경쟁 체제로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융 소비자 감독 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께서는 금융소비자 감독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저축 은행의 건전성만을 감독하다 보니까 예금주들을 후순위 채권으로 갈아타도록 저축은행들이 영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전성으로만 보면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은 자본이 되기 때문에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저축은행이 부실화 되면 후순위 채권이라는 것은 다 휴지조각이 되다보니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독하는 것은 금감원 체계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동양증권이 부실화 되느냐. 이런 것들이 금감원의 주된 관심이 되다 보니까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부실기업 어음들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투자기관만 사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만 5천 명 정도 되는 개인들이 그런 기업 어음이라는 상품을 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1만 여명이 넘도록 위험한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 체계 자체에 구멍이 있다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감독원 같은 감독 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행정기군이 금감원이나 행정기구의 반대도 있고요. 또 재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을 감독하는 기구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이중으로 감독한다. 이런 반발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금산분리 강화 공약 내놓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회에도 계류 중인 법안들이 꽤 있죠?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그렇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 하도록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화그룹이나 SK에 있어서는 횡령죄. 이런 것으로서 대주주가 형사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자격 심사를 해서 금융회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해서 부실한 대주주들은 금융회사에서 척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것은 법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혀 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험회사 돈들을 가지고 계열사 주식들을 사서 재벌들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10%로 낮추고 매년 1%씩 낮추어서 집권 말에는 5%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막상 공약은 해놓았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런 금산분리에 관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동양증권 사태가 생기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계열사인 효성 캐피탈로부터 대주주 임원들이 차명으로, 또는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개혁 그룹인 경실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공약했던 금산분리 법안들을 처리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 반대해왔던 주장. 이유는 뭐였습니까?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결국은 재벌 그룹들이 초과되는 보유 지분들을 처분하려면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11개의 금융 회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재벌 회사들의 로비들이 강력하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들을 많이 피력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습니까. 당장 그쪽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그래서 금산분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 자체를 산업자본이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돈으로 계열 회사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거든요. 또 캐피탈이나 카드나 지금 문제가 되는 증권이나 이런 부분의 방식에 있어서는 지배 구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있어서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판매 한도를 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지만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부터 시작해서라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금산분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지금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재벌과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시장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20세기 초반에 스탠더드 오일 같은 회사를 12개 회사로 쪼개게 만들었다던가. 록펠러 같은 재벌집단들이 형성되지 못하게 쪼개게 만들었다든가 해서 재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결정적으로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대규모 기업집단들을 지배하려면 자기 돈으로 다 안 되니까 금융사들을 몇 개 끼고 그 금융사 돈들을 이용해서 재벌 지배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의 논의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법제가 우리나라보다 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제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사기적 금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막연한 조항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방식의 행정적인 규제와 제도들을 통해서 산업자본들이 금융자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을 산업 자본이 지배한다든지.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를 산업자본이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제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현행 법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강력한 공정거래 행정, 금융 감독 행정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정치권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벌들의 금융 지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형 솔루션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제안삼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결국 금산분리 문제는 더 이상 정치권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적이거나 이념논쟁으로 칠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 적으로 봐서요. 이것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동양그룹 문제처럼 그룹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바로 그룹의 부실들이 다수의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저축은행 사태처럼 돈들을 사금고처럼 빼내서 사용한다던가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이고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금산분리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후적으로 이 문제 터졌습니다만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결국 법정관리 과정에서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동양증권 측에서 이것을 금융 소비자들에게 권유해서 판매할 때 그룹 계열사에 있어서 부실의 정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또 기업어음은 쪼개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적으로 쪼개서 팔고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민감사청구를 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그 다음에 국민 감사 청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양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실 판매를 했는지 밝혀내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이 이 감독들을 왜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가. 예를 들어서 LIG에 있어서의 기업어음 피해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800명 정도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1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1만 5천 명이 기업어음들을 사게 된 것인데 이런 대규모의 피해가 생기는 과정에서 금융 감독기관들이 어떤 감독을 했기에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