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비상장 주식을 내는 국세 '주식 물납' 제도가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6천646억원의 세금을 비상장 주식 형태로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한 현금은 물납액의 56.9%인 3천78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의 물납이란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밀렸을 때 부족한 현금대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매각된 비상장 물납주식의 78.4%는 당초 주식을 내놓은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물납가액보다 훨씬 낮게 팔리기 때문에 물납자 본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2011년 4월 '물납자 본인의 해당 주식 저가 매수 금지' 조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