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집중 상경 투쟁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더라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집회에 참가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소속 교원이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연가나 조퇴원을 제출하면 이를 불허하고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반발해 오는 18일과 19일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참여하는 집중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의 집회 참가를 불허한 것은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교육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