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법원이 증오발언과 혐한 시위를 일삼은 우익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견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 혐한 시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의 진전 동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며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어제 우익단체인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 225만엔, 우리 돈 약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