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레일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이 운행 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직원은 52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6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자 별로는 차량관리원이 전체의 절반인 26명이었고 기관사가 16명, 역무원 승무원이 9명이었습니다.
음주 적발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이나 됐습니다.
업무 전 음주 사실을 들킨 직원은 대부분 당일 업무정지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8명만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습니다.
코레일 규정에는 승무나 차량관리 업무 전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면 업무정지는 물론 경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