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법인 명의 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권 장사를 한 혐의로 이사장 63살 김 모 씨 등 생활협동조합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운영권을 사들여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3개 병원의 사무장들도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속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병원 1곳당 보증금 2천만 원과 매월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합 형태의 법인이 비영리 운영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