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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원장 실형 선고…도박 빠져 공금 횡령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0.08 10:41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보호시설 원장 5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종교시설 안에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불우아동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선행은 인정되지만 불우아동복지를 위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고보조금 4억 3천여만 원을 은행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고, 공금 3억 8천여만 원을 도박과 주식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