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려 한 혐의로 35살 한 모 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포천이나 하남에 창고를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와 잡뼈 등 모두 536킬로그램, 시가 5백만 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원산지와 제조일자, 보존방법 등 축산물에 해야 하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61살 송 모 씨 등 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의 한 창고에 원산지 표시 등을 하지 않은 돼지고기와 닭, 오리 등 모두 239톤, 시가 6억 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중국산 쌀과 국내산 찹쌀을 9대 1 비율로 혼합한 것을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통한 38살 이 모 씨를 붙잡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