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에 세균발육시험이 의무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세균 제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이 기존의 '멸균제품'에서 모든 통·병조림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멸균처리보다 온도가 낮은 살균처리를 할 수 있는 산성도 기준을 pH4로 명확하게 규정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저산도를 유지하는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은 살균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규정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개정 고시는 현재 통조림에 납땜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통·병조림의 납 검사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은 냉장했다 다시 냉동해서 유통할 수 없지만 냉동 축산물의 뼈를 절단하거나 발라내기 위해 10℃이하로 일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