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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단체 재특회, '혐오발언 배상' 판결에 불복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10.08 05:12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는 조선 학교 주변에서 벌인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기 야스히로 재특회 부회장은 판결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은 정당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특회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의 판결은 문제"라며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