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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의 혐한시위, 손해배상 하라" 첫 판결

김승필 기자

입력 : 2013.10.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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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법원이 학교 주변에서 혐한시위를 일삼아온 우익단체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혐한시위와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우익단체인 재특회 회원들이 조총련 계열의 교토 조선초급학교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재특회 : 일본에서 나가라, 스파이의 자식들.]

이들은 조선학교가 주변공원을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이후 세 차례 학교 주변에서 조선인 배척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측과 시민단체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투쟁에 나섰고, 법원은 3년 3개월 만에 1천226만 엔의 배상과 재특회의 학교 주변 시위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 3곳은 이번 판결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차별시위에 대한 일본 내 첫 판결인데다가, 차별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 그리고 일본이 UN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만큼 차별시위는 위법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간바라/변호사 : 인종차별철폐조약상의 인종차별을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획기적입니다. 훌륭한 판결입니다.]

도쿄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혐한시위가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