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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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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법 형사합의 35부가 정당 내 경선에서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을 비롯해서 다른 법원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