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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당한 정치탄압 입증…나머지도 무죄 기대"

허윤석

입력 : 2013.10.07 16:21|수정 : 2013.10.07 17:07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기소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 대변인은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모두 무죄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의혹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 보수세력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