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거짓으로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입니다.
바뀐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대신 내고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50일초과 부당금액의 5배 ▲31~50일 4배 ▲11~30일 3배 ▲10일이하 2배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밖에 설치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할인, 기관 입소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입소자 성폭행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 기간에 곱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기관의 명단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