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해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를 부정하게 조작한 경우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첫 위반에서는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군구와 민간복지시설 담당자 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고,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