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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시설물 직원에 보안서약서 강요는 부당"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0.07 13:48


꽃과 나무를 가꾸는 서울대공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벌한다'는 보안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한 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 공무직 직원 오모씨가 지난 6월 조사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고 서울대공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서울대공원은 꽃과 나무를 가꾸거나 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직 신규임용자 전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규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안서약서를 쓰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서울시의 다른 공원 사업소들은 보안서약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비밀 엄수'란 내용을 포함해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또 서울대공원 공무직 근로자 62명이 이용하는 대기실과 샤워시설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임시 가설물로 설치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