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취지에 어긋나게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천 3백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천 4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혜자 가운데에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천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습니다.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최고 자산가는 금융재산을 빼고 건물·토지·주택 가격을 합쳐 250억원을 보유한 50대 서초구민이고, 그 다음이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40대 송파구민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고 이들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