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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횡포' 전액 배상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0.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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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부는 대표적 갑의 횡포로 비난 받았던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관련 재판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박 모 씨에게 부당이득금 전액 2천 86만 원을 지급하라"며 대리점주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점주 박 씨는 지난 2011년 남양유업에 648만 원 어치만 주문했지만,남양유업은 주문량의 세 배에 달하는 1천 934만 원 어치를 밀어내기식으로 떠넘긴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남양유업이 공급량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