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 위탁.용역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과,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 210원으로 정했고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월 10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160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근서 도 의원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나 위탁·용역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노원, 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30~14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