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여성의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11월, 결혼할 남성이 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7살 연상 남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해 모텔에 간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휴대전화 등 금품 2백6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여성은 조용한 곳을 찾아 모텔에 갔지만 남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 해 도망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