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대교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1%였다고 전했다.
사설 응급구조환자이송단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근무 중에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구급차를 몰아 서울 성동구의 장례식장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