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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액 130억 원"

유성재

입력 : 2013.10.04 15:02|수정 : 2013.10.04 17:45

권은희 의원 "신고자 10명 중 4명 실제 피해"


지난 5년 동안 도용당한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가입된 사례는 약 2만 3천 건에 이르며, 관련 피해액도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3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한 명의도용 의심 신고는 모두 8만 2천 756 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도용건수는 2만 2천 929건으로 집계돼, 의심 신고자 10명 가운데 4명 꼴로 실제 도용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133억 6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 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이 날인한 위임장과 명의자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소홀히 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