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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서 대마재배 상습 흡입 40대 어부 영장

류란 기자

입력 : 2013.10.04 13:51


한탄강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40대 어부가 4개월 동안 강 둔치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워오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마초를 밀경작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42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6월 초 경기 연천군 한탄강 앞에서 한 낚시꾼으로부터 대마 씨앗을 공짜로 받아 이를 강 둔치에 뿌려 대마 11그루를 재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재배한 대마 잎으로 만든 대마초를 지난달 중순부터 물고기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20여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씨는 한탄강에서 민물고기 잡기를 하고 있으며 강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노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50그램과 대마 11그루, 담배 파이프 1점 등을 압수하고 노씨에게 대마 씨앗을 건넨 낚시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