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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NLL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대화록이 올려졌다가 삭제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다음 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 직원 30여 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실무진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대화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대통령 기록물과 업무상 관련 있는 청와대 부서는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그리고 1부속실 등입니다.
이에 앞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실무진을 조사해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인지, 또,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지시의 정확한 취지가 뭔지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