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등 대형 케이블TV방송사 세 곳을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방송사들이 아파트에 TV공청선로를 설치할 때 배타적 사용권을 규정해 다른 사업자의 이용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 및 IPTV 결합 상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지난 7월 공정위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