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대기업 직원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오늘(3일) 새벽 0시 반쯤 울산시 중구의 주택 2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로 부부 모두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2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이 불에 타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