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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미분양 대출'…금감원 강력 제동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10.03 14:38


최근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든 미분양아파트 촉진 마케팅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건설사들이 시행중인 '애프터리빙'이나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등은 분양가의 10%안팎을 계약금으로 내고 미분양 아파트에 살아본 뒤 2,3년 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제까지 모두 5천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입주자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피해를 막기위해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로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해피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습니다.

또 입주기간중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계약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