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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취득 다운계약서 집중단속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10.03 13:40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차량의 법인에 대해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추징과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일부 차량 매매상과 등록대행업자가 법인 장부를 위조해 차량 취득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7만 8천 건 중 5만 8천 건이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차량등록대행업체가 차량취득세를 부정 신고하면 취득자가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