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부화재가 29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 지인 오모씨가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제천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렌터카업체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천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이후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오씨 동의하에 김씨가 렌터카를 운전했고, 김씨가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동부화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오씨가 렌터카를 임차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여기서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씨가 임차인 오씨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씨의 허락을 얻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가 김씨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