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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안된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03 10:56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의 가능성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되고 한국 정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며 "론스타 측의 동의가 없으면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재 절차가 끝난 뒤에 자료를 열람해도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이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론스타가 보낸 중재의향서를 두고도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오히려 론스타가 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해 민변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