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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상대 주주소송서 회계법인 책임도 인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03 10:56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은행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59살 정모씨 등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54살 이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모두 6천4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항소심에서 "은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분식회계를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불법대출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이 수년간 거액의 부실 여신을 허위 대출로 변제해 왔는데도 회계법인은 이를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

은행도 이런 감사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책임 분담 비율에 의한 비례적 책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