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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기본요금이 3천 원으로 오르고, 시계 외 할증요금도 부활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2천400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5천 원으로 올리고, 소형 택시는 2천100원 그대로 동결합니다.
2009년 6월 이후 4년 만에 인상입니다.
현재 144m 당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요금도 142m 당 100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할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서울에서 타 시도로 넘어갈 때 20% 할증하는 시계 외 요금도 4년 만에 부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시민 불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번호 4자리만으로도 승차 거부를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승차 거부하다 적발되면 지금처럼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준법 및 친절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택시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등 택시 청결과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