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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 없다" 결론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0.02 17:09|수정 : 2013.10.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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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전자기록물과 문서 등 755만 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대화록은 물론, 대화록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신,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로 복사해 갔다가 논란이 일자 반납한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등록됐다 삭제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됐던 대화록,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반드시 이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관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회의록의 생산과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