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하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체납액 결손처분액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6조 6,59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도 4조 1,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은 부과한 조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재영 의원은 "국세청이 무한추적팀 등을 가동하며 체납 정리 작업을 벌여왔지만 체납 결손처분은 매년 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