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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부회장 "유죄 아니다"…대법원에 상고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0.02 14:31|수정 : 2013.10.02 15:22

최태원 회장도 곧 상고할 듯…기한은 모레


SK그룹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오늘(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고 가능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태원 회장도 곧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