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피부과나 한의원 등에서 지방흡입, 가슴성형, 얼굴축소 등 왜곡ㆍ과장된 의료광고를 한다는 공익신고 20건을 접수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로그인없이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 등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 정보제공 누락,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됐고 12건은 광고내용 삭제 행정처분, 나머지 1건은 폐업처분됐습니다.
형사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