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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입법예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10.02 13:00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공식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당초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앞서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재원과 관련, 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못박았습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최소 수령액 10만원이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며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세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