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장애인은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는 월 58만원이며, 2인가구(부부가구)는 월 92만8천원입니다.
급여액은 2015년 이후부터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부터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2014~2017년 4년간 2조3천74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