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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출퇴근 시 사고, 산재 제외' 합헌 결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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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다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4대 헌법 불합치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산재 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 불합치라는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