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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접수 1시간 만에 마감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10.02 12:52

[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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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뒤 집값 등락의 손익을 나누는 이른바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접수 시작 한 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한 지 54분 만에 신청 제한선인 5천 명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이 최근 1년간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수익공유형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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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본인만 쓸 수 있었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이 사망하면 포인트 상속이나 채무 상계,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내놓고 이달 중에 카드업계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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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10개 업종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강화돼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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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수도권, 늙은 지방' 현상도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2천 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집값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청장년층의 수도권 유입세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