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의 사용량을 엉터리로 표기해 판매금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법이 잘못 표기된 화이자의 '지스로맥스 건조시럽'을 3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가루 상태로 유통되며,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물과 섞어 약을 지은 뒤 시럽 상태로 환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항생제의 조제법은 물 12㎖를 넣게 돼 있지만 최근 유통된 제품의 겉포장에는 물 9㎖를 넣으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31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최근 판매금지 3개월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화이자제약과 식약처에 따르면 표기 오류 제품은 만2천498병이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35%인 4천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8천병 가량은 사용됐습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공장의 일부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2회 생산물량의 겉포장 표기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