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속이고 새터민을 협박한 혐의로 탈북자단체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B씨에게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갔다"며 240만 원을 요구했으며, B씨가 이를 주지 않자 21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탈북단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B씨를 만났으며, A씨의 지인을 통해 지난 6월 B씨의 딸과 손녀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B씨가 부담했지만, A씨가 돌연 "중국정보원과 국경경비대에게 경비가 들어갔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