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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네트웍스도 재산보전 처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01 18:15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천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막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