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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파일' 공개한 박범계 의원 '공소권 없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10.01 17:16|수정 : 2013.10.01 18:47


경찰이 권영세 주중 대사의 '집권 후 NLL 대화록 공개'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고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월간지 기자 H씨가 박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지난 6월 박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권영세 파일'을 자신의 동의 없이 빼돌려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이 당시 국회 법사위 내에서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