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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 "서울시 보도블록 공사제한 연장말라"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0.01 15:03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중 6개월간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라고 제한한 건 '과다 규제'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대로 연중 4개월만 보도블록 공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시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보도블록 공사 제한은 연중 4개월이 합당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땅이 얼어붙는 12월에서 2월 사이와 잦은 비로 지반이 내려앉기 쉬운 7월에만 공사제한을 했지만,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12월에서 3월까지과 7, 8월에 공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그러나 "도로 굴착 업무 종사자들은 연중 6개월이나 공사를 못하게 하면 생계 위협이 된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철회 권고가 나오면 같은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개월만 공사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