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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발급 기준 확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10.01 15:04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해 해당 가맹점들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