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성균관대가 김 씨의 논문을 '부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씨의 2011년 석사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분 표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윤리위는 그러나 "논문의 주제와 연구 목적, 표본 선정이나 결론 부분 등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된다"며 "일부 표절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전체적으로 볼 땐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윤리위는 표절 의혹을 제보한 사람과 김 씨 양측으로부터 한 달 동안 재심신청을 받은 뒤 재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김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사태에 책임을 진다며 진행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