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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자 30여 명 본격 소환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01 11:53|수정 : 2013.10.01 13:4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상자는 일단 30여 명 정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